이번 법 개정으로 AED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상향되고 신설됨에 따라, 부산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응급 대응 기반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먼저, 의무설치 대상 시설에 AED를 갖추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는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조규율 시 시민건강국장은 "자동심장충격기는 단순히 설치만 해두는 장비가 아니라,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생명장비"라며, "이번 법령 개정 취지를 시민과 공유하고, 실질적 관리체계를 마련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 대응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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