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보고 안하면 과태료 50만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내달부터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보고 안하면 과태료 50만원

개정된 법과 시행령 시행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AED) 점검·표지판 부착 등 관리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주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할 때나 변경할 때 신고하지 않으면 기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자동심장충격기 월간 점검 결과를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지 않아도 50만원, 자동심장충격기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