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법과 시행령 시행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AED) 점검·표지판 부착 등 관리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주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할 때나 변경할 때 신고하지 않으면 기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자동심장충격기 월간 점검 결과를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지 않아도 50만원, 자동심장충격기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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