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출연자들이 본인 촬영분이 편집으로 누락되더라도 출연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새 표준계약서는 또 영상이 송출되는 매체를 방송 제작자와 출연자가 미리 합의하도록 했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우선 방송 출연자의 권리를 크게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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