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한인 11월 30일까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경기지역화폐 비가맹점에서도 경기지역화폐에 충전된 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도민 사용 편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지역화폐 일반충전금 사용처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동일하게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비가맹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9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한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 및 대규모 점포 개별 임대 점포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사용처 제한을 해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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