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대한약사회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건기식 판매 중단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월 일양약품, 대웅제약, 종근당건강 등 주요 제약사들에게 다이소에서 건기식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대한약사회가 제약사들에게 다이소에 건기식을 공급하지 않도록 강요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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