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올해부터 다양한 복지용구 제공을 위해 복지용구로 급여 등재되지 않은 신규 품목과 제품을 동시에 신청받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용구로 신규 급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가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제품의 200개 또는 5천만 원 이상 국내 판매실적을 소매판매에 한해 제출해야 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판매실적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천만 원 이상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을 제출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메디컬월드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