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임대형 기숙사 사업자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계획법과 용인시 도시계획조례를 토대로 법적 절차에 따라 심의가 진행된 것이며, 이를 두고 ‘규제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를 무시한 억지”라고 일축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는 “도시계획·건축·토목·환경·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진입도로 계획, 주변 환경 조화, 안전성, 교통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심의의 본질”이라며 “사업자의 일방적 요구를 법령과 절차를 무시한 채 받아들이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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