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책비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공공시설 복구에 사용되는 재원으로, 일반적으로는 피해규모가 확정되고 복구계획이 수립된 이후 일괄 지원해 왔다.
이번 우선 교부되는 재난대책비는 지자체가 피해조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 규모에 따라 각 지역별로 교부되며, 인명피해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과 함께 주민 생활 밀접 공공시설 복구 설계비에 사용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자체별로 주택 침수피해 이재민,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응급 복구와 항구복구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7월 27일부터 추진 중인 중앙합동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및 복구계획 수립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피해지역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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