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도시계획심의는 국토계획법 따른 법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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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도시계획심의는 국토계획법 따른 법적 절차”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는 진입도로 길이 50m를 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며 업자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과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침’도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환경‧경관‧안전, 기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용인특례시 원삼면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 중인 SK하이닉스는 자사 근로자를 위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1391실 규모의 기숙사 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말 건축 허가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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