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등 外플랫폼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된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알리·테무 등 外플랫폼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된다

온라인에서 상표권자가 위조상품을 플랫폼에 신고하면 판매가 차단되도록 해야 하고, 해외 소재 온라인 플랫폼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책임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제도가 도입된다.

온라인에서 상표권자가 위조상품을 플랫폼에 신고하면 판매가 차단되도록 하고, 알리, 테무 등 해외 소재 온라인 플랫폼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책임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유통 중인 K-브랜드 위조상품 AI 모니터링 및 차단을 현재 19만건에서 2027년까지 30만건 규모로 확대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