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박수홍(54)이 최근 식품업체 대표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것과 관련 "무고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린 도현수 변호사는 30일 "박수홍은 식품업체 대표 A가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는 소식을 전날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다"며 "아직 고소장을 수령 받지 못해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이다.대대적으로 보도, 연예인 이미지 훼손을 위한 언론플레이가 의심된다"고 알렸다.
박수홍으로부터 이 같은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는데, 행위자가 아닌 박수홍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무고에 해당할 수 있다"며 "박수홍은 관계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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