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간 사이 23개월 아기 숨져...30대 부부, 아동방임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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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간 사이 23개월 아기 숨져...30대 부부, 아동방임 혐의 송치

두 살배기 아기를 집에 홀로 두고 PC방에 있으면서 아기를 숨지게 한 부모가 아동방임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30대 부부 A씨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방임 행위가 아이의 죽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는 등 조사를 벌였지만, 사망과 방임 간 인과관계는 드러나지 않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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