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응급명령인 '잠정조치'를 개선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지연 또는 누락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사건 처리 개선을 지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검은 전날 일선 검찰청에 대한 업무연락을 통해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 여부 등 잠정조치 요건이 경찰 신청 기록으로 소명되지 않을 경우 스토킹 전담 검사가 직접 피해자 진술을 들어 기록에 누락된 스토킹 행위와 재발 우려 등을 보완해 적극적으로 잠정조치를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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