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법원의 명확한 판례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자의적 기소로 인해 배임죄에 대한 공포심으로 기업들이 과감한 경영적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제계 주장이다.
◇野 “형법 배임죄 폐지하고 상법상 특별배임죄만 남기자”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배임죄 개정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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