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소속 공무원이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말려 죽이겠다”는 등 폭언을 퍼부은 사건에 관해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직접 사과했다.
화성시 소속 공무원의 초등학교 자녀 담임에 대한 폭언 진상조사 민원 관련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답변.
또 “우리 시는 이번 사건을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해 즉각 조사를 개시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며 “현재 면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및 고발 여부에 따른 수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 조사를 완료하고 그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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