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0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쟁점 5법'에 대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까지 국민의힘은 방송3법에 대해선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방침을 확정했으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경우 필리버스터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전담하고, 방송3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주요 상임위별로 1명씩 무제한 토론에 참여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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