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뚫린 스토킹 신변보호…대검, 잠정조치 개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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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뚫린 스토킹 신변보호…대검, 잠정조치 개선 지시

울산에서 스토킹 피해로 신변 보호를 받고 있던 20대 여성이 직장 앞에서 3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수차례 찔려 중태에 빠진 가운데 대검찰청이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응급명령인 ‘잠정조치’를 개선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전날 일선 검찰청에 대한 업무연락을 통해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 여부 등 잠정조치 요건이 경찰 신청 기록으로 소명되지 않을 경우 스토킹 전담 검사가 직접 피해자 진술을 들어 기록에 누락된 스토킹 행위와 재발 우려 등을 보완해 적극적으로 잠정조치를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의정부에서는 검찰에 잠정조치(접근·연락 금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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