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당적을 가진 사람은 특별검사팀 특별수사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특검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3대 특검(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순직해병특검) 법률의 특별수사관 결격 사유를 정한 조항에 대해 변호사 A씨가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지난 22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살펴보고 있다.
A씨는 자신이 당적을 가진 적이 있다는 이유로 특별수사관에 임용되지 못한 것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