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흉기로 수 차례 질러 중태에 빠뜨린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3시38분께 울산 북구 한 병원 주차장에서 해당 병원 직원인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 등)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차를 타고 도주하려 했으나 시민들에 의해 제압 당해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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