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동생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그를 살해한 누나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충남 천안시 자택에서 하반신 장애가 있는 동생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의 장애연금으로 생활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살해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고, 전날 폭행당한 뒤 언제 또다시 공격받을지 모른다는 공포심이 이어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살인죄가 중대한 범죄임을 감안해도 다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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