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받고 환각버섯 등 마약류 유통한 일당 3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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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받고 환각버섯 등 마약류 유통한 일당 3명 징역형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받고 환각버섯과 대마 등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2천만원, 3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2천만원, 30대 여성 C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C씨는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두거나 배달하는 배달책 역할을 하며 A씨와 B씨에게 환각버섯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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