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불법 주정차 과태료 모바일로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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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불법 주정차 과태료 모바일로 알린다

울산시 동구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8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동구는 1차 카카오톡 알림톡, 2차 문자 등을 통해 모바일로 먼저 과태료 부과 사실을 알리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기존처럼 우편으로 종이 고지서를 보낼 계획이다.

우편·모바일 고지를 병행하는 한 달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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