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먹방으로 홍보" 소상공인 등친 유튜버 징역 4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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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먹방으로 홍보" 소상공인 등친 유튜버 징역 4년6개월

개그맨이 출연하는 이른바 '먹방'(먹는 행위를 방송하는 영상)으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40대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주와 대구·인천 등에서 음식점과 카페 등을 운영하는 상인 100여 명을 상대로 유튜브 방송으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고 속여 약 3억5천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전 부장판사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대부분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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