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기다렸다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중태에 빠뜨린 울산 교제폭력·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 남성이 30일 구속됐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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