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논의는 급변하는 AI 환경에서 드러난 저작권 제도의 공백을 점검하고 창작자 권리 보호와 산업 발전의 균형을 위한 제도 개편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AI 발전의 일방적 진흥보다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균형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영상저작물에만 존재하는 저작권 양도 추정 규정(저작권법 제100조)이 AI 학습과 관련해 창작자 권리 보호를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예외 조항 신설과 신탁단체 설립 지원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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