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경기도를 비롯해 광주,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7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대책비 246억2천만원을 우선 교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재난대책비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공공시설 복구에 사용되는 재원이다.
이번 우선 교부되는 재난대책비는 지자체가 피해조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 규모에 따라 각 지역별로 교부되며, 인명피해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과 함께 주민 생활 밀접 공공시설 복구 설계비에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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