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청년 창업기업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새롭게 열렸다고 밝혔다.
특히, 도내 39세 이하 청년 창업기업 약 8,300개 기업이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전망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 창업기업들이 공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특히 자금과 실적이 부족한 창업 초기 청년기업들에게는 숨통을 틔우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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