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0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광주광역시와 경기·충남·충북·전남·경남·경북도를 대상으로 재난대책비 246억2천만원을 우선 교부한다고 밝혔다.
재난대책비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공공시설 복구에 사용되는 재원이다.
통상 피해규모가 확정되고 복구계획이 수립된 이후 일괄 지원해 왔으나, 이번에는 전국단위로 호우 피해가 크게 발생한 만큼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우선 교부를 결정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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