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날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시장의 회복을 통한 민생경제회복이 주된 목적으로 사용처의 대부분이 소상공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11월30일까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매출액이 내년 1월 올해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소상공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과세표준 및 소득금액에 대해 조세 혜택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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