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리나 리튬 등 ‘국가 핵심 자원’을 추출하기 위해 외국에서 들여오는 폐전선 등의 보관기관이 늘어난다.
환경부는 인쇄회로기판(PCB)이나 전선 등 구리나 리튬과 같은 원료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들여오는 폐기물의 보관기관을 30일에서 180일로 늘리는 등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개정안에는 축산물을 가공할 때 나오는 유지 등 ‘동물성 잔재물’과 폐지·폐고철·폐플라스틱 등 ‘재활용가능자원’도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품목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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