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기업들이 생활용품점 다이소에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출시했다가 철회하는 과정에서 대한약사회가 부당한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약사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관련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또 사업자단체인 대한약사회가 개별 약사들에게 다이소 납품 제약사들을 상대로 불매운동 등을 지시했을 경우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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