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 과정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환자 단체는 이 개정안에 대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존재해 온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신의료기술평가는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사전에 평가해 국민이 믿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번 개정안은 이 평가과정을 생략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술에 대해 최대 3년간 신속한 시장진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사실상 국민을 '인체 실험' 대상이 되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이며 환자의 건강을 희생하는 반인권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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