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교육청은 재직 당시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집행하고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집행한 혐의(직권남용, 횡령·배임 등)로 하윤수 전 교육감을 최근 부산경찰청에 형사고발 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하 전 교육감은 2023년 업무추진비가 조기에 소진되었으나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했고 음식점, 커피숍, 편의점, 택시, 숙박비 등 사용 목적을 알 수 없는 용도로 법인카드를 지속해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교육청 총무과 직원들은 연간 사용 한도액이 소진되고 공식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한 사용이 지속됐으나, 법인카드 사용 정지를 막고자 개인 돈과 부서 회비 등 790만원 모아 법인카드 계좌에 입금하여 카드 대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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