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재활용 촉진 및 현장 불편 해소를 위한 자원순환 분야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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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재활용 촉진 및 현장 불편 해소를 위한 자원순환 분야 규제 개선

환경부는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 선진화, 핵심자원 수입시 폐기물 보관기관 연장, 폐전지류 등 폐기물 분류체계 개편 등을 포함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은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제외 대상 명확화, 임시보관시설 보관 가능 폐기물 품목 확대, 원료제조 목적의 수입 폐기물의 보관기간 연장,폐기물 수집·운반 임시차량 대수 제한 삭제 등 자원순환 분야 업계 등 현장에서 제기한 애로사항과 규제개선 건의에 대한 환경부의 검토 결과가 반영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 종류에 동물성잔재물, 재활용가능자원 등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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