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이 만 59세로 묶여 있지만,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은 2033년까지 만 65세로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가입 기간이 늘면 더 많은 국민이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워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고, 기존 가입자도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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