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지난해 8월 수산 종자 방류사업 중 조개 종자 방류사업에 있어 입찰에 참여한 일부 업자들이 낙찰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소위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키고, 입찰 공고문과 다른 물품을 납품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실태조사 결과, 조개 종자 방류사업의 입찰 참가에서부터 납품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에 걸쳐 부패행위가 확인됐다.
이처럼 이들이 조개 종자 방류사업 입찰에 중복적으로 참여하여 입찰을 방해한 것은 2018년부터 80개 사업 103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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