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무화 제도 시행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화성특례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무화 제도 시행

화성특례시는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보통신설비 관리자를 직접 선임하거나, 정보통신공사업체 또는 용역업체에 유지보수를 위탁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건축물 관리주체는 시행일인 2025년 7월 19일부터 30일 이내에 설비 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화성시청 정보통신과로 신고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