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30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무 2608건 중 필요성이 낮은 2153건을 대폭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정비된 사업들은 인감증명서 요구가 필요 조건에서 빠졌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법령 등의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제출을 요구하는 사무 폐지 295건 ▲인감증명서 요구 근거 규정 또는 서식 폐지 242건 ▲인허가 신청 구비서류에서 인감증명서 삭제 381건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 등으로 대체 313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선택 제출로 변경 82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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