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의 심각한 폭행에도 자국 경찰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한 튀니지 여성에게 난민법상 심사불허 규정인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심사 자체를 거부한 출입국 당국 결정은 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해당 요건과 관련해선 ▲ 이유 없음이 명백히 드러날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그 주장의 이유 없음이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시행령상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란 ▲ 난민신청자가 한국 출입국항 도착 이전까지 거쳐 온 국가에 재입국할 수 있음이 보장돼야 하고 ▲ 그 국가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할 경우 공정하고 실질적인 난민인정 심사를 받고 불복 기회가 부여되며 ▲ 난민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난민으로 인정돼 국제적 기준에 상응하는 지위와 처우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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