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무 2천608건 중 필요성이 낮은 2천153건에 대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제도를 대폭 정비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으로는 일부 사무에 대해 인감증명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거나,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 사본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대신 제출하면 된다.
참전 사실 확인 신청 구비서류에서는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아예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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