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지역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창군 청년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청년 친화 도시 조성의 원칙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청년 친화 도시 위원회 설치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홍보 및 교육 ▲성과 평가 및 재정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고창군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균등한 고용·교육 기회 보장, 청년이 행복한 정주 환경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년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