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을 피해 한국행을 선택한 우크라이나 출신 무국적 고려인의 국내 체류 문제가 해소됐다.
30일 광주 고려인마을에 따르면 정부는 난민 비자(G-1)를 받아 머무는 무국적 고려인의 체류자격을 이달부터 방문 동거 비자(F-1-1)로 변경하도록 허용했다.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터를 잡았던 일부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하자 광주 고려인마을과 우리 정부의 도움을 받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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