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서남해안기업도시인 삼포지구에 적용된 기업도시개발특례법의 특례 유효기간이 만료돼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0년부터 영암군 삼호읍 삼포지구에 공유수면 411만1천㎡를 매립하는 등 422만9천㎡(128만평) 부지를 개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지난 2023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3년 연장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가 폐회하면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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