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행인을 무차별 폭행한 폭력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원 A(29)씨와 B(29)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 18일 오전 3시 15분께 인천시 중구 한 주점 앞에서 C(23)씨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이나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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