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 부원장 보석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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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 부원장 보석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준경(59)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지난 4월 1심은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천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뇌물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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