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 본회의...與, 노란봉투법·2차상법·방송3법 다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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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 본회의...與, 노란봉투법·2차상법·방송3법 다 올린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4일 본회의에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 처리에 나선다.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회기인 8월 4일 본회의에 올리는 법안은 노란봉투법, 방송3법, 2차 상법 개정안, 농업4법 중 양곡법과 농안법 등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것에 대해 "(그날 본회의) 상황에 따라 대처를 하고, 국민의힘이 더 이상 국정 발목을 잡지 않길 바란다"며 "개혁 입법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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