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본회의 앞둔 ‘노란봉투법’…노동부 장관 “책임지고 현장 살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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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본회의 앞둔 ‘노란봉투법’…노동부 장관 “책임지고 현장 살필 것”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해당 법에 대해 노사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이라고 강조하면서 책임지고 현장을 살피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해 원하청 직접교섭을 가능하게 하고(2조)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3조) 것이 골자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었다.

노동계는 최근 정부·여당에서 노란봉투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자 지난 22대 국회를 통과한 안보다 내용상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농성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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