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9월부터 '아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신혼부부 유자녀(6세 이하 자녀)가구에게는 대출잔액의 1.25% 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해, 작년 최대 100만원 지원 금액보다 확대 지원하며, 9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아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최근 5년 이내(2020.1.1.~2024.12.31.)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로, 가구원 합산 소득이 중위소득 180%를 넘지 않는 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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