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 접수된 신고·분쟁조정 자료에 따르면, 기술 탈취에 대한 스타트업들의 인식이 높아진 반면,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지적된다.
같은 기간 동안 스타트업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한 기술분쟁 조정·중재 건수는 총 47건이었다.
윈트 행정사사무소 관계자는 “기술침해는 스타트업의 핵심 경쟁력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피해 발생 시,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침해 신고, 기술분쟁 조정·중재 절차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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