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다크패턴 규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전자상거래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법 준수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다크패턴은 단순한 마케팅 기법이 아니라 소비자 착오를 유도하는 기만 행위"라며 "이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고 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플랫폼의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계도기간 이후에도 다크패턴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직권조사와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락”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